아내에 대한 호칭


≪국립국어연구원, 표준화법해설≫

□*호칭어

아내를 부르는 건 역시 남편을 부를 때와 같이 신혼 초, 아이가 있을 때, 장년과 노년으로 나누었다.

연령과 관계없이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어는 ‘여보’이지만 신혼 초에는 결혼 전의 습관을 갑자기 버리기가 어려우므로 신혼 초에 한하여 ‘○○씨’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 신혼 초에 ‘여보’라는 말을 하기가 쑥스러우므로 ‘여보’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여봐요’라고 해도 좋겠다고 하였다.

아이가 있을 때는 ‘여보’ 외에 ‘○○어머니’와 ‘○○엄마’를 인정하였다. 일부 자문위원은 오늘날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남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엄마’만 두고 ‘○○어머니’를 제외하고자까지 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했을 때나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머니’, ‘○○엄마’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장년과 노년에 들어서는 ‘여보’ 외에 ‘임자’를 추가하고, 노년일 경우에는 ‘○○어머니’, ‘○○엄마’와 손자, 손녀에 기대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인정하였다. 이 밖에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호칭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마누라'는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 하여 역시 배제하였다.

그러나 바른 호칭어로 결정된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쓸 수 있는 말이 있음을 자문위원들은 공감하였다. 예를 들어, 신혼 초에 쓰도록 정한 ‘여봐요’라는 말을 아이가 있을 때도 쓸 수 있으며, 바른 호칭어에 포함되지 않은 ‘마누라’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감 넘치는 말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지칭어

아내와 이야기할 때 지칭어는 일반적으로 ‘당신’이다. 그러나 호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혼 초 ‘당신’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는 결혼 전의 습관대로 ‘○○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외에 장년과 노년에는 ‘임자’를 써도 좋다고 하였다. 아내를 ‘자기’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심각하게 대립, 사용 여부의 결정을 일단 보류하였다. 아내가 남편한테는 ‘자기’라고 지칭해서 안 되지만 남편이 아내한테는 ‘자기’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주장과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이므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실태를 좀더 조사하고 독자들의 반응도 참작하여 남편에 대한 지칭어로도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함께 재론하기로 한 것이다.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어미(어멈)’, ‘그 사람’으로 하였다. 부모 앞에서는 아내를 낮추어 말해야 하므로, ‘○○엄마’가 배제되었다. 아내를 부를 때나 지칭할 때 신혼 초에 한해 ‘○○씨’도 무방하다고 했으나, 부모에게 지칭할 때만은 어른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뜻에서 ‘○○씨’ 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처’를 포함시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자문위원 다수가 반대하여 제외하였다. ‘걔’라고 하거나 ‘영희가 그랬어요.’처럼 이름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 사람’은 옆에 아내가 없을 때의 지칭어이고, 아내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이 사람’, 대화의 현장에 있되 떨어져 있을 때는 ‘저 사람’이라고 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애미’는 ‘어미’의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장인․장모엔 안 낮춰

장인, 장모에게 가리켜 말할 때에는 ‘집사람’ , ‘안사람’, ‘○○어미(어멈, 엄마)’, ‘그 사람’으로 하였다. 친부모에게 말할 때와 달리 ‘○○엄마’를 포함시킨 것은 장인, 장모에게는 그 딸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인 형수, 제수, 매부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엄마’와 ‘집사람’, ‘안사람’, ‘처’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다만 손아래인 남동생과 누이동생에게는 각기 동생의 처지에 서서 ‘형수’와 ‘언니’, ‘새언니’라 하도록 하였다. ‘형수’, ‘(새)언니’ 외에 ‘너의’를 넣어 ‘너의 형수’ , ‘너의 (새)언니’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이는 손아래 사람에게 기대어 표현하는 경우에 모두 마찬가지이다.

 

 

표   준   안

호칭어

신혼초

여보, ○○ 씨, 여봐요[허용]

자녀 있을 때

여보, ○○ 엄마, ○○ 어머니

장․노년

여보, 임자, ○○ 어머니, ○○ 엄마, ○○ 할머니

지칭어

아내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임자[장,노년]

친부모에게

(○○) 어미(어멈), 그 사람

장인․장모에게

○○어미(어멈, 엄마), 집사람, 그 사람, 안사람

형에게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동생에게

○○엄마, 형수

누나에게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여동생에게

○○엄마, (새)언니

형수,매부,제수에게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손위 처남에게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손아래 처남에게

○○엄마, 누나

처남의 댁에게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처형에게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처제에게

○○엄마, 언니

동서에게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며느리에게

어머니

사위에게

장모

아내 친구에게

그 사람, 집사람, 안사람, 애 어머니, 애 엄마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 때

○○○씨,[성이나 성명과 직함을 부른다〕

아내 회사 사람에게

그 사람

친구에게

그 사람, 집사람, 안사람, 아내

아는 사람에게

○○엄마, 집사람, 아내, 안사람, 처

모르는 사람에게

집사람, 아내, 안사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