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宗法)과 종자(宗子)
중국의 고대의 정치에서는 사람의 계층을 ‘천자(天子), 제후(諸侯), 경대부(卿大夫), 사(士), 서인(庶人)’ 등으로 나누었는데, 천자(天子)는 그 적장자(嫡長子)인 태자(太子)가 세습(世襲)하며, 제후는 또 그 적장자인 세자(世子)를 후사(後嗣)로 세워 세습토록 하였다. 제후를 세습하는 적장자 이외의 별자(別子)들은 후족(後族)들이 번다(繁多)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흩어져 계통이 서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소위 대종(大宗), 소종(小宗)의 법을 세웠는데, 경서(經書)에서 일컫기를 제후의 동생들인 나머지 아들들 곧 별자(別子)가 시조(始祖)가 되어 그 적장자로 이어가는 별도의 종통(宗統)을 대종(大宗)이라 하고, 그 대종을 잇는 적장자(嫡長子)를 중자(宗子) 혹은 대종자(大宗子)라 하였다. 이어 소종은 별자의 적장자 아닌 지서자(支庶子)들이 일족을 수족(收族)하는 단위를 일컬음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종법(宗法)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중국 주(周)나라 때 성립된 종족(宗族)의 조직 규정인데, 대종과 소종으로 이루어지며 대종은 본가(本家), 소종은 분가(分家)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알음에 대하여는 별로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종법의 해설이 위와 같은 내용을 깔끔하게 포괄하지 못하여, 또한 사람들은 “대종은 시조를 중심으로 적장자손(嫡長子孫)에 의해서 무한으로 계승되며(百世不遷之宗), 소종은 장남의 동생이 별자(別子)로서 세운 집으로 5세대(世代)가 한도이고, 한도를 넘으면 또 다른 소종 집단을 형성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결국 이 글에서 별자(別子)의 종(宗)이 5세대 한도의 소종이라 하고 있어서 해석하는 이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글 속의 별자(別子)는 틀림없이 제후의 동생인 ‘별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 터인데, 가례언해의 ‘대종소종도(大宗小宗圖)’등을 기억하여 사람들은 대개 ‘대종’이 제후가 되지 못한 ‘별자’로부터 수립된 종통(宗統)인 줄 알고 있으므로 위 설명이 틀렸다는 등의 오해를 초래한 것이다.
가례언해(인조 10, 1632, 申湜 언해)의 ‘대종소종도(大宗小宗圖)’는 다음과 같다. 보는 그대로 별자(別子)의 적장자(嫡長子)에 의해 세워진 종통(宗統)을 계별(繼別) 백세불천(百世不遷)‘의 대종(大宗)으로 설명하고 있고, 별자의 지서자(支庶子) 이하 지손(支孫)들은 오세(五世)로 천(遷)하는 계고조소종(繼高祖小宗), 계증조소종(繼曾祖小宗), 계조소종(繼祖小宗), 계니소종(繼禰小宗)에 속하여 일족이 한 무리의 집단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제諸 후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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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諸 후侯 |
별別 자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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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世 세世 위爲 제諸 후侯 |
계繼 별別
대大 종宗 |
고高 조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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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曾 조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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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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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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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繼 고高 조祖 소小 종宗 |
계繼 증曾 조祖 소小 종宗 |
계繼 조祖 소小 종宗 |
계繼 니禰 소小 종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