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형제(從兄弟), 당형제(堂兄弟)라는 말
다음은 명(明) 나라의 국법(國法)인 ‘대명률(大明律)’에 나오는 몇 친족호칭어, 지칭어이다.
① 당이(堂姨)-이모(姨母)의 사촌자매<從姊妹>
② 당고(堂姑)-종고모(從姑母)
③ 재종당이(己之再從堂姨)-이모의 육촌자매<再從姊妹>
④ 종조조모(從祖祖母)-종조모(從祖母)
⑤ 종조조고(從祖祖姑)-대고모(大姑母)
⑥ 종조백숙모(從祖伯叔母)-종숙부모(從叔父母)/당숙부모(堂叔父母)
⑦ 종조백숙고(從祖伯叔姑)-종고모(從姑母)
⑧ 종부자매(從父姊妹)-사촌자매<從姊妹>
어느 언어 예절 관련 카페에서 글쓴이는 <종(從)>이라는 글자는 <사촌종>자라 하였으나, 위 예어들에서 보듯이 ‘당이(堂姨)’는 동원(同源)인 외조부(外祖父)로부터 방계(旁系)로 갈라져 나간 ‘외종조부(外從祖父)의 ‘딸’임을 뜻하므로, <사촌종>자가 아니라 <방계로 갈림>의 뜻이라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같은 글에서 작성자는 “어떤 집에서는 종숙을 당숙이라 하는데 이는 증조대에 양자를 간 경우에 한합니다.”라 하였는데, 중문대사전 등의 풀이에서 ‘당형제, 당숙, 당고’ 등이 전혀 ‘계후(繼後)’와는 상관 없는 낱말이었다. 그러므로 당(堂)’은 8촌 이내인 당내(堂內)를 뜻하는 글자로 보아야 적절한 풀이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풀이의 예가 다음처럼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에 나타난다.
堂兄弟謂同祖之兄弟也,錢大昕曰,通典載宋庾蔚之說,今謂從父昆弟爲同堂,蓋六朝人猶稱同堂,至唐時乃省去同字,舊唐書中宗以堂兄千里爲成紀郡王,又張獻誠請老,薦其堂弟獻恭自代,是也.
같은 글 속에서 글쓴이는 “이 <사촌종>자는 본당, 친당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척당, 처당에서는 <사촌종>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형, 종제, 종자, 종매, 종숙, 종고모, 종조, 종조모’에서부터 재종, 삼종이 나오게 됩니다.”라 하였는데, 역시 전혀 잘못 짚고 있다. 상게(上揭) 대명률(大明律)의 예에서 인친(姻親)인 ‘당이(堂姨), 재종당이(再從堂姨)’ 등에서 사용되었으니 ‘본당, 친당’에만 사용하는 글자란 주장은 바르지 아니하다.